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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조선일보] ‘신림동 칼부림’ 조선(曺先), 1심 무기징역 선고
  • 등록일  :  2024.01.31 조회수  :  911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이 범행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제외하곤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조선은 작년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조선은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푼 꿈을 안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청년 세 명은 육체·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았다”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신림동 칼부림’ 조선(曺先), 1심 무기징역 선고 (chosun.com)